용인특례시, 농어민 기회소득 상반기분 지급

2025.06.15 17:30:20

청년농·친환경농·귀농어민 월 15만원, 일반농어민에 월 5만원 지역화폐 지급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가 접수…지급 요건 충족 시 상반기분 소급 적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13일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농어민 기회소득’ 상반기분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기회소득은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친환경 농축수산물 또는 명품 수산물 생산 농어민 ▲귀농 5년 이내 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씩 상반기분 9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그 외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씩 상반기분 30만 원을 지급했다.

 

상반기분으로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역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각 구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상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았다.

 

시는 이어 5일에는 ‘용인특례시 농어민 기회소득 총괄심사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종 지급 대상자 1만 1112명을 확정했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추가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된다.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반기분에 대해서도 소급 받는다.

 

상반기에 기회소득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에도 자동으로 지급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이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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