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2025.06.16 19:30:03

박찬희 의원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의회 박찬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상1동·상2동·상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6월 16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타 지자체의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조례와 달리 지원 대상을 8세 이하 아동까지 확대해, 전국 최초로 아동을 포함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주배경’이란 본인 또는 부모가 한국으로 이주 경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례에서 규정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다.

 

박찬희 의원은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총 4차례(2.6./2.26./3.13./4.28.)에 걸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현행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을 ‘보육’과 ‘교육’ 분야로 한정하고 있어, 보다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부천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기 정착을 위한 안내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진로 역량 강화 사업 △자립 지원 프로그램 △인식 개선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박찬희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본인이나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히고, “우리 시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