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신갈동-울릉군 북면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협약 체결

2025.06.19 08:10:12

도·농 상생 위한 교류 활성화… 직거래 장터 등 공동 협력사업 추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6일 울릉군 북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두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릉군 북면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왕인석 신갈동 주민자치위원장, 박은숙 신갈동장, 김태진 북면 주민자치위원장, 김종식 북면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자매결연을 계기로 도·농어촌 간 상생과 주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직거래 장터 개최 방안과 관광 및 문화 자원 공유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 나설 계획이다.

 

협약식에서는 신갈동이 용인쌀과 시 캐릭터 ‘조아용’ 굿즈, 관광 홍보물을 전달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례를 소개했고, 북면에서는 지역의 우수 농산물과 관광자원을 소개해 상호 이해를 높였다.

 

왕인석 신갈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져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유대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함께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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