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송산3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 홍보 실시

2025.06.19 11:10:4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잠시라도 주차는 안 됩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6월 18일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 계도요원들과 함께 제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이다.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실제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이중주차는 차량에 사람이 탑승해 잠시 정차한 경우라도 단속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관심 증대로 인해 신고 건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만큼, 송산3동 복지지원과는 시민들에게 홍보 물품을 전달하고 놓치기 쉬운 위반 행위에 대해 설명하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힘썼다.

 

최경섭 복지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현장 계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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