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무분별한 스티로폼 배출 환경·행정에 이중 부담

2025.06.20 09:10:27

재활용 오해한 무단투기...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최근 원주시에서는 무단투기된 스티로폼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건축 현장에서 떼어낸 폐스티로폼을 비롯해 유색 스티로폼,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 등이 길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며 환경 미관을 해치고, 처리 비용과 행정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스티로폼이 모두 재활용되는 것으로 오인돼 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많은 종류의 스티로폼이 재활용 불가능하다.

 

특히 ▲건축자재 해체 시 발생하는 판넬형 스티로폼 ▲유색 스티로폼 ▲음식물이나 먼지 등 이물질이 묻어 오염된 스티로폼은 재활용품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깨끗한 백색 포장용 스티로폼만이 재활용이 가능하며, 그 외의 스티로폼을 재활용품으로 착각해 무단으로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은 “스티로폼은 가볍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무단으로 버려지면 미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수거 비용도 커진다.”라며, “정확한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재활용이 안 되는 스티로폼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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