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는 제273회 정례회기간 중인 6월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 처리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설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는 사항이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새내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공무원 복리증진과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조례개정으로 판단했다.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시 최초로 설립 예정인 ‘연수구 청소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청소년시설 간 효율적인 연계와 일관성 있는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 등 자치도시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상위법령 정비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제도의 명확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다만, 현재 민간이 위탁받아 운영중인 청소년시설의 고용 안정 방안 마련 및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보현 자치도시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