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 대표발의

2025.06.20 22:46:06

송 의원 “농산물가격안정제 못지 않은 농업소득안정망 확충 도모”
도매시장 자동 거출 법제화, 생산자 자율 수급조절 위한 유통명령제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9일 ‘농수산자조금 확대 조성법’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한 위탁수수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무, 배추, 대파, 양파, 마늘, 딸기, 포도 등 자조금 조성 실적이 저조한 다수 농산물 품목의 자조금 거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과 더불어, 자조금 조성 확대를 통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조절과 소비홍보 체계 구축은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생산자 단체가 개별 농가를 상대로 직접 자조금을 걷는 대다수 과일·채소 품목의 납부율은 40~50%에 그치고 있다. 반면, 도매시장이나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 방식으로 자조금을 걷고 있는 화훼, 그리고 한우·한돈의 경우 납부율이 100%에 달한다. 농업인들이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포장재 비용에서  자동 거출하는 배 자조금의 납부율 또한 이에 못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를 적용하면, 정부 보조를 뺀 생산자 자조금 거출액만 사과 116억원, 양파 66억원, 마늘 37억원 등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화훼 품목의 경우 자조금단체가 농가들과 협의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공영도매시장 경매액의 0.75%를 자조금으로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농수산자조금은 품목별 생산자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소비를 촉진하고 가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자조금 자동 거출을 위한 법제화를 통해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사전에 공급을 조절하는 유통명령제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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