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25.07.08 13:30:06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이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와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47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기 전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부동산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건축물, 주택1/2)과 9월(토지, 주택1/2)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액(본세 기준)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연납 세액으로 전액 고지된다.

 

아울러, 납부기일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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