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권정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윤광신(자유한국당, 양평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21회 임시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주요내용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자를 도지사에서 도내 공공기관의 장으로 확대하고, 녹색제품 판단기준을 저공해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여 녹색제품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어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윤광신 의원은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범위를 현행 도지사에서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의료원, 연구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녹색제품의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 고 밝히고, "향후 민간기업도 녹색제품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