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공매...체납액 강력징수

2025.07.14 08:50:32

체납액 100만원 이상 고질 체납차량 10대 대상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고질 체납 차량 공매처분을 7월 14일에 실시한다.

 

6월 말 기준 군포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26억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6억원으로, 이번 공매 대상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과 과태료 합산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질 체납 차량 10대이다.

 

그동안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 방문 등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차량 소유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서’ 발송 및 차량 강제 견인을 통해 확보한 체납차량 10대에 대해 공매처분을 진행하여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관리과에 운행정지 명령을 의뢰하고 9월에는 세원관리과 전원이 참여하는 ‘새벽 번호판 영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 차량 외에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 공매를 더 확대할 계획으로 압류 차량 소유자는 강제처분 전 자진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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