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찾아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설명회 개최

2025.07.22 14:50:12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안내 및 1:1 컨설팅 진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21일 관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찾아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골목 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현장형 사업설명회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 등록 요건 및 신청 절차, 실제 신청 사례와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현장에서 상인들과의 1:1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 서류 작성법,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맞춤형 설명을 제공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고양특례시 김민숙 시의원이 직접 참석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골목형상점가’는 상업지구를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내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이 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상점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고객을 유입시키는 등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권역별로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상점가가 정책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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