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7월 31일 지나면 가산금 폭탄, 재산세 납부 잊지마세요!

2025.07.28 07:50:0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는 오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를 꼭 완료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목)까지이다.

 

7월 31일이 지난 후에는 미납 세액에 대해 3%의 가산금이 즉시 부과되며, 이후 매월 0.66%씩 추가 가산금이 최고 60개월까지 누적된다.

 

이에 가산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통장(현금)이나 카드로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기(CD/ATM)나 금융기관 앱을 통해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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