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처분 강화

2025.07.29 10:30:42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가 1년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이며,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차종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진행된다.

 

검사 지연 시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수검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호명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사고, 정비, 도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한다면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전하며 “나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정해진 기간에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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