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연말까지 확대

2025.07.30 10:10:13

5개월분 추가가입, 보장기간 12월까지…수원시민은 자동가입, 상해의료비 100만 원까지 보장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에 추가 가입해 보장 기간을 연말까지 확대했다.

 

수원시는 보장 범위 전국 확대(2024년부터)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 올해 초 본예산으로 시민안전보험을 7개월분(1월 1일~7월 31일)만 가입한 바 있다. 2025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5개월분(8월 1일~12월 31일)을 추가 가입했다.

 

수원시민은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수원시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전국이다.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이 국내에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 항목)를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 원 지원하고,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자동차와 충돌·접촉 등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부상치료비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4년에는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보험료가 상승해 7개월 분만 가입했지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추가 가입했다”며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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