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세 사업소분, 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2025.08.01 10:50:45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부터 과세체계의 개편으로 주민세(재산분)와 주민세(법인·개인사업자 균등분)을 통합해 매년 8월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납부일 마지막이 휴일로 올해의 경우 납부는 9월 1일(월)까지로 연장된다.

 

납세 의무자는 상록구·단원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전년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액 및 총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 및 법인사업자다. 세액은 기본세율(개인 5만 원, 법인 5만~20만 원)과 연면적에 따른 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해 정해진다.

 

시는 제도 개편에 따른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에게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수령한 납부서를 통해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연 면적)이나 세율(자본금,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여부)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한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신고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특히, 기한 내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하거나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안산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접수가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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