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월남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지급

2025.08.01 11:30:12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철원군은 8월부터 월남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월12만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월남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월남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다. 다만 타 보훈자격으로 철원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수당 신청은 철원군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사망한 참전유공자 확인서(또는 참전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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