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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