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옥련3지구 경계 결정 위한 위원회 개최

2025.08.07 13:10:36

옥련동 353-5번지 일원, 142필지 경계 결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 연수구는 올해 추진하는 옥련동 353-5번지 일원(29,973㎡) 142필지의 지적 재조사 사업(이하 ‘옥련3지구’) 토지 경계 결정을 위해 지난 6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옥련3지구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 재조사는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맞지 않아 경계분쟁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재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옥련3지구는 올해 6월 2일 인천시에서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으며, 연수구는 주민설명회 개최, 일필지 측량, 동의서 접수 및 지적 재조사측량 기간 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상담과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측량과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후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 이웃 간 토지 경계를 결정하는 행정절차로, 인천지방법원 판사(위원장)를 포함한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토지전문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정확정예정조서에 대한 경계 결정 건을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하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가 확정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되며, 이에 따른 조정금도 정산될 예정이다.

이상훈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시행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에도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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