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총 19명

2025.08.12 10:30:36

조례 개정 이후 두 차례에 걸쳐 4명 추가 지원…개정 효과 톡톡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파주시는 최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열고, 신규 신청자 2명에 대한 자활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파주시의 자활지원을 받게 된 대상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이번 선정은 지난 7월 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적용된 두 번째 사례다. 개정 이전에는 ‘조례 시행일 1년 전부터 조례 시행일까지’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 신청이 가능해 지원대상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해당 문구가 삭제되면서, 확인 시기와 관계없이 자활이 필요한 성매매피해자는 누구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이 낮아졌다.

 

파주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조례 개정 이후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으며, 제도 밖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자립을 제공하는 기반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은 성매매피해자가 시에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가 및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해당 사례를 심사해 자격 요건 충족 여부와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지원이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최대 2년간 생활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포함한 총 5,0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도 지급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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