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8월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9월 1일까지

2025.08.14 09:10:24

개인분은 세대주가 납부, 사업소분은 법인·개인사업주가 신고·납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군포시는 7월 1일 현재 군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2025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12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가 부과한 주민세(개인분)은 약 10만건으로 10억여원을 부과했으며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세대별 납부액은 11,000원이다.

 

또한 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도 9월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액은 기본세액(5만원~20만원, 지방교육세 10% 별도)과 연면적(330㎡ 초과 시 ㎡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자에게 납부서를 이미 발송했으며,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세액이 동일한 경우에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ARS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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