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일반구 설치 확정…행정인력 및 예산 불이익 해소 기대

2025.08.25 22:50:23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4개 일반구 설치
권칠승 “일반구 설치로 화성시는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추게 될 것”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 화성시에 일반구 설치가 확정되면서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동안 화성시는 일반구가 없어 기준인건비·기준인력 산정, 경찰청·소방서·보건소·도서관 설치, 국·도비 배분 등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화성시는 일반구가 설치된 경기도 내 수원·성남·용인·고양시와 비교해 ▲기준인건비는 평균 1112억 원, ▲기준인력은 평균 811명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일반구 설치 발표로 이러한 격차가 단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그동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장관 인사청문회와 현안질의에서 일반구 지정 필요성을 제기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며 “특히 정책 담당자들에게 일반구 설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구 설치로 화성시는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추고, 행정서비스가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4개 거점 기반으로 확대될 것이다”며 “그동안 감수해온 기준인건비·기준인력 격차와 국·도비 배분의 불이익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동탄 분구 문제와 남양반도 현안도 일반구 설치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확보되는 인력과 예산은 인구뿐 아니라 면적 특성을 고려해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화성시는 법원·경찰서·소방서·보건소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적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며 “융건릉 일대 고궁박물관 유치와 함께 화성이 판교와 같은 벤처의 요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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