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은 고양시가 다가오는 9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백석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 부서 이전’ 관련 예산 40억 원을 편성한 것이 지방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이는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에 즉각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고양시의 편법적인 행정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8일 임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백석업무빌딩의 25% 이상을 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서이전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사업’이 아닌 ‘기존 업무시설에 부서를 이전하기 위한 일반투자사업’으로 진행해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매뉴얼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임홍열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매뉴얼에 따르면, 복합건물의 25% 이상을 청사로 사용하는 사업은 건물 전체를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사업'으로 간주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청사 신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더라도 상급기관인 광역 자치단체의 의뢰심사를 거쳐야 하며, 500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가 의무화되어 있다고 했다.
백석업무빌딩은 백석동 ‘Y-city도시개발’ 사업에 의해 (주)요진개발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업무시설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벤처타운 및 공공청사 등으로 활용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임 의원은 “고양시 소유로 확정된 건물 면적에 기반하여 복합건물의 상당 부분을 청사로 사용하려는 계획은 명백히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사업'에 해당하며,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엄격한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욱이 임 의원은 백석 업무빌딩을 고양시의 별관으로 사용하려는 고양시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 세부설명서 역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청사 신축 사업의 경우, 리모델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고양시의 현재 계획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편법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임홍열 의원은 "이러한 고양시의 편법적인 행정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지방재정법의 취지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편법적인 행정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특히, “고양시가 백석 업무빌딩에 대규모 부서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중단된 기존 주교동 고양시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재개 또는 종결 처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심각한 행정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법적, 행정적 문제를 무시한 채 시청부서를 편법적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청사의 존재 이유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 부서가 집적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어떤 부서는 백석동에 또 어떤 부서는 주교동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와 같은 사유로 고양시의 백석업무빌딩 부서이전 관련 예산 40억 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며 “고양시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