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경호 전 경기도의원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의 실정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에 ‘기후재난(수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3038억 원의 복구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평군에는 2440억 원이 배정됐으며, 포천시에는 361억 원이 지원된다. 복구비 재원은 국비 2246억 원, 도비 373억 원, 시·군비 419억 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가평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비 756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시설 복구에 2845억 원(하천 1876억 원·산사태 373억 원 등), 사유시설 복구에 193억 원이 쓰인다. 도는 이와 함께 생활회복지원금 28억 원과 재난지원금 26억 원을 선지급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저리 융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이번 지원 규모로는 주민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수해는 여름 관광 성수기 한가운데에서 발생해 가평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다”며 “각종 뉴스 보도로 관광객 발길이 끊기고 펜션·민박 예약이 줄줄이 취소돼, 여름 한철 벌어 겨울을 나는 지역 경제 구조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일천, 십이탄천, 승안천, 조종천, 백둔천, 신상리 등 가평 곳곳에서 발생한 하천 범람과 산사태 피해는 복구 비용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한다”며 “농민뿐 아니라 펜션·민박 운영자, 상가·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였지만 현행 지원 체계는 이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때 국회가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했던 것처럼, 기후 재난(수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자영업자와 숙박업자에 대한 경영 안정 대책, 소하천과 산사태 위험지대 전면 정비, 관광 회복을 위한 지원책이 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평군은 재정 자립도가 낮아 군 단독으로는 대형 재난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 당장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