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 정지선은 늘리고 안전은 가깝게…‘5m 정지선’ 도입

2025.09.03 19:37:27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95회 임시회 중 교통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서 ‘5m 정지선’ 시범사업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5m 정지선이란,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거리를 기존 2~3m에서 5m로 늘림으로써 보행자 안전과 차량 제동거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청주시 사례에 따르면 5m 정지선 도입 이후 교통사고 건수가 40% 이상 감소했다.

이날 관계부서의 보고에 따르면, 관내 5m 정지선은 올해 상반기 15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으며, 연말까지 △장안구 7개소 △권선구 13개소 △팔달구 9개소 △영통구 8개소 등 총 37개소까지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단일로보다는 교차로를 중심으로 5m 정지선 도입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면서, 교통시설물 설치 시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m 정지선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다”면서, “올해 시범사업을 거치고 나면, 교통사고 감소율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면 확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5m 정지선을 수원시에 최초 제안한 만큼,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