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6년 생활임금 2.9% 오른 11,340원으로 결정

2025.09.08 15:10:41

정부 최저임금 10,320원보다 9.9% 높아…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현재 11,020원에서 2.9% 인상된 11,34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시는 지난달 26일 내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2025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과 내년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고양시 생활임금(11,340원)은 내년 정부 최저임금 10,320원보다 9.9% 높게 책정됐으며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370,060원이다. 시는 32.27%라는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시 소속 간접고용 근로자인 위탁 및 용역근로자 등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 가운데에서도 적용 범위가 넓은 편에 속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천 20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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