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주재 위험기계 사용 사업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2025.09.08 17:30:1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양주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2025년 위험기계 사용 사업장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8일 오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시장) 주재로 건설과 하천팀이 추진하는 하천변 수목제거 사업장을 방문해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예초기·기계톱 등 위험기계 사용과 폭염·벌쏘임 등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에서 ▲예초기 안전장치 작동 여부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 여부 ▲예초작업 공정 관리 ▲온열질환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보건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및 작업환경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양주시는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정기·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은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법적 의무 수행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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