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중산2동 주민자치회,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2025.09.12 16:30:40

법 조항·취지, 이해충돌 상황 사례 교육…투명하고 건전한 문화 확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중산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1일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을 대표해 공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배경과 취지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해당되는 법 조항 ▲사례 중심의 이해충돌 상황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중산2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과 사업에 참여하므로 투명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위원이 청렴한 자세로 주민자치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산2동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위원 개개인의 청렴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통해 건전한 자치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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