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경단녀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2차 모집

2020.02.16 13:05:36

월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의 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세~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며, 2차 선정인원은 1300명 내외이다. 앞서 지난해 1차 모집에선 1100여명이 선발됐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지원금 뿐 아니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상담사 지정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금은 총 90만원이며, 각 시·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30만원씩 나눠 지급된다.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희망자는 17일부터 28일까지 잡아바, 경기도워라밸링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관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2차 선정자를 오는 4월초 발표할 계획이며, 예비교육을 거친 후 4월 중 첫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1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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