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육지원청,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로 교육시설 증축 기반 마련

2025.10.27 10:30:38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제한 완화로 교육시설 증축 제한사항 해소

 

(중앙뉴스타임스 = 이광운 기자)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안산시와의 협력을 통해 각골초 외 2교에 대한 건폐율 완화 안건을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과 안산시는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한 학교 건폐율 제한으로 교육시설 증축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며,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건폐율 제한 완화에 대해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심의를 통해 각골초 외 2교의 건폐율이 기존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교육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학교 다목적 체육관 등의 교육시설 증축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기후환경 변화, 미세먼지 등으로 야외 체육교육 활동이 어려워진 가운데, 입학식, 운동회 등 교육행사를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다목적 체육관 등의 교육시설 증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김수진 교육장은 “실내·외 공간을 활용한 정상적인 체육교육 활동과 교육행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시설 개선의 추동력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운 기자 jnews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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