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8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최대 50% 도비 지원

2017.08.03 08: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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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중앙뉴스타임스=윤혜선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8월 16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란 도내 중소기업이나 지식산업센터가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악한 기반시설, 근로환경, 작업환경 등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분야는 ▲기반시설 개선, ▲근로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 ▲작업환경 개선 등 4가지다.
먼저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보안등, 안내 표지판, 공용 주차장, 교통신호등 설치 등 경영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근로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종업원 300명 미만 도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세탁실 포함)의 신축 및 개·보수와 근로자 통근버스 등을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도내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화장실, 노화 기계실 설비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끝으로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의 도내 영세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조명 등 작업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중 현지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10월경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 즈음 최종 대상 업체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사업 지원 대상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분야에 따라 10%~50% 규모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로환경 개선사업` 중 기숙사 신축 공사에 한해 도비를 3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10인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을 낮춰 최대 40%까지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시군 기업 SOS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기업SOS넷 홈페이지(
www.giupsos.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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