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9월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 93.9%! 전년보다 2.4%P 상승

2025.10.29 09:10:30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 효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 9월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91.5%)보다 2.4%P 상승한 93.9%를 기록했다. 징수액은 1865억 원으로 전년(1732억 원)보다 133억 원 늘어났다.

 

수원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한 후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 내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다.

 

2025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기 내 징수율은 전년보다 6.5%P 증가했고, 자동차세(1기분, 6.3%P↑), 등록면허세(3.1%P↑), 재산세(1기분, 2.4%P↑) 징수율도 상승했다.

 

9월 재산세 모바일 전자고지는 9월 24~26일에 1차로 16만 4688건을 발송했고, 10월 14일 2차로 1만 3865건을 발송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외 재산세 고지서 반송분은 납세자에게 전화로 납부를 독려하고, 고지서를 재발송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산세 미납자에 대해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겠다”며 “지속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해 세입을 확보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가 지난해 11월 도입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카카오·KT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활용해 대상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번호의 연계 정보로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체납을 방지하고, 가산세 부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수원시는 개별 부서가 쉽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통합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전자고지 대상을 기존 6종에서 주정차·전용차로 위반 고지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 대상자 통지서, 군소음 보상금 결정통지서 등 18종으로 확대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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