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여성 경제활동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2025.10.30 12:30:25

‘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구리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35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범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 '구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 변경 ▲ ‘경력보유여성’ 용어 도입 ▲여성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 책무 신설 ▲구직 지원금 지급 근거 구체화 등이 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이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더라도 ‘경력을 보유한 인재’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언어적·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어 경제와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리시가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경력보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2026년부터 구리새일센터를 통해 기존의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취업알선 외에 '경력이음 사례관리 사업'도 신규 시도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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