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5.11.03 08:10:05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접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2,518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지난 10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결정지가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10월 30일부터 시청 지적과, 읍‧면‧동 민원실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1월 28일까지 시청 지적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오는 12월 21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이대재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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