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새마을 골목형상점가’ 지정

2025.11.04 11:30:27

지역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속초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골목상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마을 골목형상점가’를 11월 4일 지정했다.

 

이는 지난 9월 ‘중앙1번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은 속초시의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속초시 조양동 새마을 일원으로, 총면적은 5,166㎡이며 44개 점포가 포함된다.

 

새마을은 1968년 대형 해일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한 재해복구 주택 800여 동이 들어서면서 조성된 지역으로, 낮은 담장과 좁은 골목길을 따라 감성 카페, 개성 있는 식당, 소품샵 등이 들어서면서 최근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로 올해 상반기에만 약 115만 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속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부상했다.

 

속초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상인 조직 중심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상권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설 현대화, 공동 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 전환,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기반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두 번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중심의 자생적 상권 육성을 지원해 속초만의 개성과 매력을 지닌 골목상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속초시는 중앙1번가와 새마을 골목형상점가 등 두 곳을 운영하게 됐으며, 향후 추가 상권 발굴과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