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대규모 개발지구 경미한 변경 기준 완화 제안

2025.11.04 19:34:21

투자유치와 사업 추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 대정부 제도 개선 공동건의문 10건 채택해 산자부에 건의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는 ‘제3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서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등의 변경이 대규모 지구일수록 유연하게 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별도의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법령에서는 100만㎡ 이상의 면적을 가진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10만㎡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되지만, 대규모 지구의 경우 이를 15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대규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 소요와 복잡성이 커져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적기 투자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경미한 변경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제안한 개정안은 500만㎡ 이상인 대규모 개발지구에서는 15만㎡ 미만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의 유연한 조정이 가능해지며, 기업의 투자 유치와 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지연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제안은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인천경제청은 실질적인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 간 업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8년 인천을 시작으로 9개 경자청에서 1년에 2회 개청순으로 순환 개최하고 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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