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대폭 감면

2025.11.13 08:30:08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강릉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해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5%였던 임대료 요율을 1%로 인하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임차인에게는 인하된 요율을 적용하여 감액 부과하며, 대상자에 한 해 1년 범위 내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 및 연체료 50% 경감도 가능하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해당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오는 12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제호: 중앙뉴스타임스 | 등록번호: 경기 아 51417 본사: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로 5, 4층(402-32호)| 등록일:2016년 10월 26일 수원본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38, 713 오산본부: 경기도 오산시 가장로534번길 50-73 인천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23, 2층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56-3층 발행·편집인 : 방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광운 대표전화 : 010-2079-8123 | 팩스 : 0504-066-8123 COPYRIGHT © 2016 JNEWSTIME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