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김종복 위원장, 향남읍 경로당 냉난방비 반납 “적극적인 행정 못 해”

2025.11.14 00:01:50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가 13일 오전 향남읍을 시작으로 양감면, 정남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한 향남읍 행정사무감사에서 향남읍에서 지난해에만 약 4000여만 원의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은 2024년 배정된 향남읍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1억 6312만원 중 약 24%에 해당되는 3942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난해 11월 보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각 경로당에서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잔액에 대한 질의에 향남읍 복지2팀장은 “(냉난방비 집행 잔액을) 중장년복지과에서 주부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노인회 총회 때 공지를 해 드렸다”며 “되도록 반납하지 않고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고 개별적으로 연락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시고 남아서 반납이 된 부분이다”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냉난방비 잔액 반납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중장년노인과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건의를 드렸다”며 “그럼에도 24%, 거의 4000여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신 것 같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길 건의 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진행한 정남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25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170여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 규정 확인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화성특례시 교육체육국, 문화관광국, 복지국, 서부·동탄·동부 보건소, 독립기념사업소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5곳, 읍·면·동 9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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