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공청회' 열고 주민 의견 수렴

2025.11.14 09:30:21

경기도 승인 받으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 지정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13일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주민, 토지주, 임대인, 임차인, 관계 전문가,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박영순 대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추진 현황을 설명했고, 이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토지주·임대인·임차인 각 2/3 이상 동의를 받아 10월 24일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지역상생구역 지정 기준은 ▲상업지역 면적 50% 이상 ▲도‧소매‧용역 점포 100개 이상 ▲해당 구역 또는 행정동의 평균 상가 임대료가 최근 2년간 매년 5% 초과 상승 등이다.

 

수원시는 11월 중 경기도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이뤄지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늘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을 지정·운영하는 데 반영하고, 행궁동 고유의 특색을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상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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