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하천·소하천 점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 접수 안내

2025.11.16 11:10:09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평창군에서는 올해 12월 31일 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하천, 소하천 점용허가 104여 건에 대하여 기간 연장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점용허가 갱신을 희망하는 토지에 대하여 금년도 말까지 점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건설과 하천부서 또는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점용 연장 신청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간 연장 신청자 중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은 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 한다는 방침이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올해 12월 말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며,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허가권 취소에 따른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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