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지원조례 개정으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2025.11.17 08:10:03

단독주택 지역 주거환경개선 및 연료비 부담 완화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오는 2026년부터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지원율이 기존 70%(최대 200만 원)에서 90%(최대 300만 원)로 상향된다.

 

강릉시는 도시가스 연료 전환에 따른 수요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 내년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경제성 미달지역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에 보조금 지원 규모를 늘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및 가스 공급 안전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자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5년 11월 말까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수요 재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조례개정이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의 실질적인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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