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연말까지 수도 요금 체납 특별 징수… 단수·압류 병행

2025.11.18 09:30:57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산시는 올 연말까지 수도요금 장기·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수(단수)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저렴한 수도요금 평균 단가를 유지하며, 수도요금 복지감면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경기 불황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이 증가하고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상수도 서비스 유지를 위해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0월 말 기준 안산시 수도요금 체납액은 9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번 특별 징수기간은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571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는 2개 반, 8명으로 구성된 징수반을 편성하고 3회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산압류 및 정수(단수)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839가구에 대해서는 전화 및 우편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특별 징수 기간 중 지난 7월 인상된 상수도 요금 안내도 병행해 시민 혼란을 방지한다.

 

수도 요금은 ▲가상계좌 ▲ARS전화 ▲신용카드 및 통장 자동납부 ▲위택스 ▲이지로 ▲안산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온라인 창구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미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체납정리는 시민 모두의 공정한 요금 부담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수도요금을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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