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이 선행돼야

2025.11.19 17:30:52

지난 3년간 경기도교육청 접수된 교원 정치적 중립 위반 민원 총 74건
“휴직 후 정치 활동 허용하더라도, 복직 시 신뢰 담보할 제도 마련 필요”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중앙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학교 현장과 수업 중에는 정치적 가치 중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4년간 접수된 언론보도, 신문고 등 외부 민원 사례 가운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지적된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사례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당시 대통령이 학생들을 하늘에 재물로 바쳤다는 취지의 발언 ▲학생들과 대화 중 떼쓰는 것이 OO당 같다 라고 언급▲특정 정당을 비판하고, 촛불 집회 참여를 유도 ▲대통령 후보 대자보 부착 등 교실내에서 교원의 정치적 입장이 개입된 행위들이 포함됐다.

이에 이호동 의원은 “일부 사례는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기본권 확대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경기도 제2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역시, 교육적 관점에서 교원은 수업 중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는 교사의 휴직 후 정치 활동 허용 여부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다뤄졌다.

이호동 의원은 “교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직무 전념성과 교육적 윤리성이 특히 중요한 직군”이라며 “휴직 후 정치 활동을 허용하더라도, 복직 이후 교육 현장에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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