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대상 지역화폐 운영지침 개정 설명하며 사전 협의

2025.11.20 13:10:17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장 대상 지역화폐 운영지침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등 설명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31개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변경되는 운영기준 적용 준비와 사전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 지침 범위 내에서 시군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역화폐 사업의 국비사업 전환에 따라 정부 지침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시군의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앞으로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정책 효과 분석 ▲제도 개선 지원 ▲시군 요청 시 조정 역할 등 콘트롤타워 기능을 지속하면서 시군과의 긴밀한 소통과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명회를 주재한 정두석 경제실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이번 개정은 지역화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시군이 중심이 되는 운영체계로 바뀜으로써 지역경제에 실질적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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