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환 수원시의원 “학교사회복지사는 필요하지만 조례는 반대? 수원시의 모순 드러나”

2025.11.26 20:19:56

교육청 편입은 행안부·기재부 승인 필요… 실제 반영까지 기약 없어
60명 규모로 운영 중이지만 신규·기존 학교 배치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
조례 제정 후 법률 제정 연계가 교육청 편입 요구보다 실현 가능성 높아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은 25일 교육청년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가 10년 동안 확대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그 원인으로 수원시가 “교육청 또는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점을 문제 삼으며, 수원시가 책임 있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사업이 이재준 수원시장의 공약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선 8기 공약추진계획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수원시 자체 제도적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현재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배 의원은 교육청년청소년과에서 “교육청이나 경기도 예산이 없어도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 수를 늘리겠다고 설명해 놓고 정작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결국 이전 답보 상태로 돌아간 것이고, 이 상황에서 확장 의지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시민협력국이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 소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는 “처우 개선은 수원시 조례 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교육청 소관이 될 경우 정원 반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데, 실제 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수원시에 조례를 제정한 뒤 이를 근거로 국가 법률 제정까지 연계하는 방식이 교육청에 인력 편입을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현재 수원시가 58개 학교와 디렉터 2명 등 총 60명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학교 지원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신규 학교를 지원하려면 기존 학교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지, 또는 신규 학교만 우선 지원할 경우 기존 학교의 사업대상 학생에 대한 사례관리 연속성이 끊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 제도가 학생 지원과 직결된 사업임을 강조하며, 수원시는 조례 제정을 포함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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