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생명윤리법’ 개정안 발의…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첫 출발’

2025.11.27 20:09:37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하기 위해 사망자 대리인을 찾아야 하는 비현실적 제도 개선
권칠승 “의료 AI와 신약개발을 가로막는 법률 공백, 시급히 해소해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병)이 27일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가 아닌 생명윤리법상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로 규율되어 왔는데,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률 공백으로 인해 현장 연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생명윤리법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자를 구별하지 않고 ‘연구대상자’로 함께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대리인을 둘 수 없는 사망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 유족들 전부를 찾아가 모두에게 서명을 받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기존 ‘연구대상자’와 별도로 ‘사망자 연구대상자’를 정의하고, ‘사망자 연구대상자’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데이터 활용 동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사망자와 생존자의 차이를 고려하여 의료데이터 공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의료·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이 의료데이터 활용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의료 AI, 신약 개발 연구에 필요한 의료데이터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자와 유족들의 의료정보에 대한 권리를 법률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권칠승 의원은 사망자를 포함하는 의료데이터 제공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발언하였고, 10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는 연구자들이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특히 권칠승 의원은 지난 9월 18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향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주요 산업 중 하나가 바이오 산업인데, 의료 데이터에 대한 사용에는 법적, 기술적, 윤리적 규제가 많다”며 “본인의 동의만 있다면 원스톱으로 광범위하게 의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의료 데이터를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하여 사망자 의료데이터 문제를 최초로 제기하였다.

권칠승 의원은 "의료 AI는 법률 AI와 함께 전문가 AI의 핵심인데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아온 법률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AI·신약개발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명확한 법률규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도 한층 더 명확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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