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영화로 만나는 시민배심법정' 참가자 신청받는다

2025.12.01 09:30:19

12월 19일 까지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통해 신청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수원특례시가 ‘영화로 만나는 시민배심법정’ 참여 신청을 19일까지 받는다.

 

23일 수원시미디어센터 상영관에서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을 관람한다.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배심원들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과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보여주는 영화다.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바 있다. 시민배심법정과 시민의 역할 등을 성찰하기에 적합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선정됐다.

 

영화관람 후에는 김소연 시민소통 연구자의 진행 아래 김성호 영화평론가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시민배심법정’은 수원시가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정했다.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단순한 영화 관람을 넘어 시민들이 스크린 속 배심원처럼 논의하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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