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지원청,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위한 ‘학원‧교습소 운영 준수사항 안내 영상’ 제작·배포

2025.12.02 14:30:34

학원·교습소 운영자를 위한 ‘운영 준수사항 안내 영상’ 제작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과 운영 기준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학원·교습소 운영 준수사항 안내 영상'을 새롭게 제작·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안내 영상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의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학원·교습소 게시사항 △교습비 신고 및 변경 절차 △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련 사항 △학원강사 채용·관리 기준 △휴·폐원 신고 의무 △학원 변경사항 신고 절차 등 운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 실효성을 높였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콘텐츠가 단순한 규정 안내를 넘어 ▲자율적 법규 준수 문화 확산 ▲민원 및 위반 소지의 사전 예방 ▲학생·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작된 영상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며, 신규 등록 및 변경 신고 처리 과정에서도 행정 안내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학원 관계자 연수, 현장 지도·점검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함으로써 현장의 이해도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는 고품질 행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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