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안성시는 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내년도 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운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는 보조금 횡령이라는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정 조치이자 공공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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