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 대표 발의,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통과

2025.12.10 17:30:33

전국 최초 공사장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조례 통과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3동·역곡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사장 안전관리를 통해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예방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전국 최초 사례다.

 

지난 5월 부천 소사구 괴안동에서는 집중호우로 인근지역이 침수되는 재해가 발생했으며, 당시 관계자들은 배수관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관로를 먼저 철거해 배수 용량이 확보되지 않았던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처럼 공사 부실이 재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송혜숙 의원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의 공사 부실은 자연재해를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해·재난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시장의 ▲공사현장 점검 ▲안전관리 시정조치 명령 ▲사회재난 복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공사 부실로 인한 재해·재난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우리 시에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재해·재난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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