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 ‘전국 우수 사례’ 선정

2025.12.15 14:30:05

행정안전부 장관 우수기관 수상,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확보 기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정비 정부 평가’에서 121개 지자체 가운데 평창군은 장려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은 성수기 반복되는 무단 점용과 불법 영업 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조사–자진 정비–행정조치’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체계적 관리능력을 인정받았다.

 

불법 시설물 증가 시기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평창군은 하천 감시체계를 강화하며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감시 요원을 3명에서 8~9명으로 확충하고, 하천법·민원 대응·안전관리 교육을 정례화해 전문성을 높였다.

 

이를 기반으로 주요 하천과 소하천 전 구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며, 필요하면 고발과 강제 철거를 병행하는 일관된 행정조치를 시행해 불법행위 감소와 현장 갈등 완화라는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군은 ‘흥정계곡 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 참여형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9월 지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불법 캠핑, 하천부지 무단 이용, 주차 혼잡, 안전사고 위험 등 주민 체감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관리 방안과 계곡 이용 질서 개선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이러한 주민–행정 협력 구조는 현장 문제 해결의 지속성을 확보한 사례로 평가된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하천·계곡 구역 내 감시체계 강화와 주민 협력이 핵심 성과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방재영 기자 jnewstimes10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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